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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생활정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은 후기 고용보험 조건 및 준비 서류

by xoxoa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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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조건 



최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문제로 이사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규직이었구요 ~! 

 

아무래도 저보다는 남편 직장과 관련있는 지역으로 

찾아보다 보니, 출장을 많이 다니는 남편 때문에 

공항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퇴사를 하고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제가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사례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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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자격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이 된다면, 문제없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자진퇴사 라는 사유로 퇴사를 했다면,

자격이 안된다고 나오게 되죠 ㅠ

 

아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보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에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저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못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요...!

 

전 직장이 의정부에 있어 충분히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이기도 하였고,

자차로 간다고 하여도 55km이상의 거리를 출퇴근 한다는건 정말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는 차도 막혀서 최소 2시간은 잡고 출근을 해야하니.. 

일단 고용센터 상담이 불가피해졌죠

 

 

대중교통으로 이정도 시간..!!

위의 자료는 상담받으실 때 필요한 자료 입니다 ~

네이버, 카카오 어떤 지도앱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나

가장 시간이 길게 나오는걸로 캡쳐해서 가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센터 상담 받기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고 

일단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을 시작했죠 !

 

그.런.데...!

단순 이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사 간다고 다 실업급여 주면... 실업급여 못받는 사람이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혼에 의한 합가!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준비해올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서류 준비 후 

재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는 필요했던 서류들입니다.

 

필요 서류
🔸본인/배우자 포함 초본 총 2장

🔸본인/배우자 등본 총 2장 (혼인신고 완료시 1장)
ㄴ현재 살고있는 곳 전입신고 완료 후
🔸이전 직장까지의 거리 (지도 앱 캡쳐본)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지도앱 아무거나 상관 없는 듯 해보였어요 

가장 유리한 걸로 준비하세요


🔸2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인사실증명서, 결혼식 청첩장 or 웨딩홀 계약서)

 

반드시 2개월 이내에 결혼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혼인신고 전이라면, 

직장을 그만둔 퇴직 날짜 이후 2개월 이내에 결혼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첩장, 웨딩홀 계약서 모두 가능해요 

 

🔸배우자 재직증명서
저의 경우는 '결혼에 의한 합가'라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말해서 그날 바로 

뽑아오라고 했어요 ~~

 

🔸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이직확인서와 하나의 추가 서류가 있는데요,

'결혼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관련 확인서' 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꼭 전직장에 말씀하셔서 제출하셔야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안써주겠다고 한다면,

이직확인서 거부는 신고 대상이니... 고용보험 쪽에 문의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리고

'결혼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관련 확인서' 

제가 첫 방문했을 때 받았던 서류인데 

전 직장에서 직접 작성해야하고 근로자가 작성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해가야할 서류가 많지만,

그래도 차근히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준비하고 재방문 후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150일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재직 기간에 따라서 상이하기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

 

다음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받기 위한 구직활동, 취업활동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